임차권등기는 전출전 그 권리등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그래서 새집으로 이사 하기 전 미리 임차권등기를 해야 하고 신청 했다고 바로 나가서도 안되고 처리기간이 약 2주 정도 소요되는 만큼 처리 완료 될때까지 이사를 가면 안됩니다.
그런데 임차권등기 완료 전 이미 2년전에 전출하셨다면.... ㅡ.ㅡ;; 할말이 없습니다.ㅎㅎ
ans79
(39.120.xxx.59) 2023.05.17 14:55
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인 경매분야 전문가 랭킹 1위 대법원 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입니다.^^
기간의 정함은 없습니다.
따라서, 임대차계약기간 종료 후 언제든 일정요건만 갖춘다면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임차권등기가 가능합니다.
다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점유를 하지 않은 지 2년이 지났다는 것은 이미 전입+인도 를 통한 대항요건을 상실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바, 이 경우 임차권등기설정일을 기준으로 대항력을 따져봐야 할 문제 입니다만...
질문하신 내용의 경우 임차인의 대항력 유무를 판단할 최소한의 사실관계의 설명 조차 존재하지 않는 만큼 낙찰자의 인수대상 여부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경매 초보 혹은 경매 지식과 경험이 부족하신 경우라면 본인이 아니더라도 가급적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보다 안전한 입찰을 진행하시길 권하는 바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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