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21년에 임의 경매 결정 후
선순위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배당요구 하였으나
경매 자체가 취소 기각되었습니다.
그 후 임차인은 계속 거주 상태였다가.
2. 2023년에 다시 다른 채권자에 의해 경매가 진행되는데
이번에는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대항력은 그대로 유지된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 배당요구를 한다고 해도 우선변제권이 이미 소멸되고 없어져서
배당에 참여 할 수 없기에 배당 요구 하지 않은 것 인가 하는 생각을
잠시 했습니다.
혹시 경매가 취소 된 경우 그 경매 사건에서 배당요구 했었다면 임차인의
우선 변제권은 소멸되는 것 인가요? 아니면
2021년 경매가 취소되지 않고 진행되서 배당을 일부 받았을 경우만 우선 변제권이 소멸하는 것 인가요?
감사합니다.
ans79
(39.120.xxx.59) 2023.11.18 23:38
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인 경매분야 전문가 랭킹 1위 대법원 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입니다.^^
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5다21166 판결 [배당이의] 을 비롯한 다수의 관련 판례에서 알 수 있듯, 단순히 종전 경매사건에서의 "배당요구여부" 가 아니라 "배당요구를 했으나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을 수 없었던 때" 라 명시하고 있는 만큼, 매각절차가 취소, 기각, 취하 된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 바, 현행 경매신청사건에서 우선변제권이 인정된다고 보여집니다.
만약, 이를 부정한다면, 악의적인 목적으로 경매신청 후 임차인의 배당요구 후 경매사건을 취소하는 행위를 통해 임차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등 악용할 여지가 상당할 수 밖에 없습니다.
경매 초보 혹은 경매 지식과 경험이 부족하신 경우라면 본인이 아니더라도 가급적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보다 안전한 입찰을 진행하시길 권하는 바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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