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41계 2021-18766(1) 관련 문의
등록자
sydacl
등록일
2025.08.22 18:07
조회
82
수고 많으십니다.
표제 관련 아래 사항 문의 드립니다.
1. 본 건은 승역지로 지역권이 인수 되는데 이 경우 요역지의 용도에 제한을 주지 않는
범위내에서 건축이 가능한지 여부
2. 요역지 3개 및 승역지 제공 대가로 수임되는 임대료 확인 방법
감사합니다.
realauc
(220.76.xxx.38) 2025.08.22 20:59
반갑습니다.
네이버카페 <유쾌명쾌 부동산경매> http://cafe.naver.com/reauc
운영자이자,
유투브 경매방송 <부동산경매, 초보가 고수되기>
진행자 김명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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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승역지로 제공되는 토지는 주로 농사 목적의 수로나 통행 목적의 통로역할을 하는 토지입니다. 통행목적에 제한이 없는 범위내에서 건축허가는 가능하겠지만 토지의 형태로 보아 건축이 가능한 토지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2. 당사자간의 약정이라 등기부상에 나와 있지 않다면 이를 공식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부동산경매 대행 및 건설팅 문의 010-4389-1819
ans79
(39.120.xxx.59) 2025.08.22 21:07
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인 경매분야 전문가 랭킹 1위 대법원 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입니다.^^
말씀하신 사건이 강화군 삼산면 석모리 물건이라면, 3년전에 집행정지가 이루어진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질문하시는 의도를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1. 지역권이라는 권리의 특성을 고려한다면, 당연히 지역권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라면 본인 토지에 대해 개발행위는 당연히 허용됩니다.
2. 지역권의 경우, 그 권리의 특성 상 무상일 수도...유상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요역지의 이해관계인을 통해 임대료유무부터 재확인해야 할 내용입니다.
대법원경매 상담. 컨설팅(대행) 문의.
[대법원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010-5554-6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