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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소유 아파트 낙찰받을경우
등록자 mesa3000 등록일 2026.04.01 16:29 조회 134
2025타경 52603
소유자,채권자 모두 조합으로 되어 있는데 낙찰받아도 상관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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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lauc  (220.76.xxx.38) 2026.04.01 16:42

반갑습니다.
네이버카페 <유쾌명쾌 부동산경매> http://cafe.naver.com/reauc
운영자이자,
유투브 경매방송 <부동산경매, 초보가 고수되기>
https://www.youtube.com/@%EB%B6%80%EB%8F%99%EC%82%B0%EA%B2%BD%EB%A7%A4%EC%B4%88%EB%B3%B4%EA%B0%80%EA%B3%A0%EC%88%98
진행자 김명석입니다.


조합 소유라서, 조합이 채무자라서 문제될 건 없습니다.
시흥 대야동의 해당 아파트, 정작 문제가 되는 것은 대항력 있는 임차인입니다. 임차인이 대항력이 있으면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지 못한 잔여금은 낙찰자가 낙찰대금과는 별도로 물어줘야 합니다. 따라서 아무리 싸게 사더라도 임차인의 보증금인 2억1000만원 이하에서는 살 수 없고 경매비용을 감안한다면 2억1500만원 이하에서는 매수 불가능합니다.
또, 임차인이 임차권등기를 하고 주택을 인도하고 나간 다음에는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낙찰자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므로(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는 경우에 한함) 임차인이 배당에서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더라도 배당에서는 배제되는 지연이자를 낙찰자가 물어줘야 할 수도 있습니다.



***부동산경매 대행 및 건설팅 문의 010-4389-1819
ans79  (39.120.xxx.59) 2026.04.01 17:54
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인 경매분야 전문가 랭킹 1위 대법원 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입니다.^^

소유자 및 채무자가 시흥시대야동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고, 채권자는 임차인인 김남X, 신선X 외1명 입니다.
당사자내역 상 소유자 겸 채무자가 정비사업조합이라는 것과 해당 물건에 대한 안전성은 특별한 관련성이 없습니다.
즉, 이를 이유로 낙찰을 받아도 된다 아니다 를 따질 이유는 전혀 없는 것 이지요.

해당 사건의 경우 말소기준권리인 2023.08.23 에이피더퍼스트 의 가압류 이전인 2021.11.19 전입으로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의 강제경매신청사건으로, 매각절차를 통해 임차보증금 2.1억원 중 미변제금액 1.9억 전액 배당이 불가능할 경우 미배당임차보증금 차액은 낙찰자의 추가인수대상이 되는 만큼 이점 각별히 주의하시어 반드시 재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2024.01.19 임차권등기가 확인되는 점, 현시점 전입세대가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미루어 볼 때, 임차권등기 이후 이사 및 전출 후 임대인을 비롯한 제3자의 점유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 없는 바 임대차 및 점유관계를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라며, 그외 추가인수대상 및 추가비용 발생 가능성을 반드시 재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대법원경매 상담. 컨설팅(대행) 문의.
[대법원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010-5554-6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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