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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물분할에대한소송비용
등록자 gyun123kk 등록일 2022.11.13 04:54 분류 권리분석
상담 신청인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타경2647공유물분할시건신청인 김학균입니다.
분할소송진행중 측량비4백만원과 변호사비1심2심합계1,200백만원정도 제.혼자소송비용을지불하였습니다.
결과에있어 1심은패소하였으나2심에서승소하여경매을진행결과 감정가보다 200%이상낙찰이되어 즉, 100%(4,500백만원)씩 지분권자들이 이득보게되였는데 이에대하여 1,.2심 소송비용과 측량 및 감정비 를공유지분권자들에게 청구할수있는지요 ? 좋은답변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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