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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osw0055 등록일 2023.11.05 14:08 분류 권리분석
며칠전 상담드렸었는데요..

선순위임차인의 대항력 유지조건에 대해 다시 한번 확인질문 드려도 될까요?
질문드렸던 사건에서 선순위임차인이 배당종기일까지만 대항력을 유지하면 대항력인 인정되어 현재 전출한 상태라도 미배당보증금에 대해 낙찰자가 인수하여야 한다는 다른 견해가 있어서요.
선생님께서는 잔대금납부일까지라고 말씀하셔서 어떤게 맞는건지 다시한번 여쭈어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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