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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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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리분석요령
- 권리분석기준
1.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해 상속·유증·사인증여에 의해 재산이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 부과하는 조세로 상속재산을 과세물건으로 하여 그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과세한다.
2.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는 거주자의 모든 상속재산, 비거주자가 사망한 경우는 국내에 있는 상속재산에 대해서 상속세를 과세한다.
3. 상속세의 납세의무자는 상속인과 유증·사인증여로 재산을 취득하는 자이다.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여러명인 경우에는 상속·유증받은 재산의 비율에 따라 납부의 의무를 진다.
4. 상속세의 계산 구조는 다음과 같다.
(1) 상속재산가액의 계산
상속재산가액 = 본래상속재산 + 의제상속재산 - 비과세상속재산
① 본래의 상속재산 : 상속받은 재산
② 의제상속재산 :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받은 보험금 및 퇴직금, 퇴직수당, 공로금, 연금, 피상속인의 신탁재산
③ 비과세상속재산 : 피상속인이 전사자 등인 경우 상속재산, 국가에 유증한 재산 등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규정 된 재산
(2) 상속세과세가액의 계산
상속세과세가액 = 상속재산가액 + 증여재산가액 + 추정상속재산 - 과세가액불산입액 - 과세가액공제액
① 증여재산 : 상속개시전 10년이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과 상속개시전 5년이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
② 추정상속재산 : 상속개시일전 1년내에 용도가 명백하지 않은 재산처분과 채무부담
③ 과세가액 불산입재산 :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내에 공익법인등에게 출연한 재산
④ 과세가액공제액 : 공과금, 장례비(최소 500만원), 채무
(3) 상속과세표준의 계산
상속세과세표준 = 과세가액 - 기초공제 - 배우자상속공제 - 기타 인적공제 - 금융재산상속공제 - 재해손실공제
① 기초 공제 : 일반적으로2억원을 공제하고 가업상속인은 추가로 1억원 영농인은 2억원을 추가로 공제 받는다.
② 배우자공제 :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받은 금액으로 하고 상속받은 재산이 5억원미만일때는 5억원으로 한다.
③ 기타 인적공제 : 자녀 1인에 대한여 3천만원, 미성년자에 대해서는 500만원 × 20세에 달하기까지의 연수,
   60세이상인 자에대해서는 3천만원 장애인에 대해서는 500만원 × 75세에 달하기까지의 연수
④ 금융재산상속공제 : 순금융재산이 2천만원 초과인 경우는 순금융재산가액의 20%, 2천만원 이하인 경우는
   당해 순금융 재산가액을 공제한다.
⑤ 재해손실공제 : 상속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멸실된 재산가액을 공제한다.
(4) 세율
과세표준 세율
1억원 이하 과세표준의 10%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1천만원 + 1억원 초과액의 20%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6천만원 + 5억원 초과액의 30%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1억 6천만원 + 10억원 초과액의 40%
30억원 초과 4억 8천만원 + 30억원 초과액의 50%
5.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개시일부터 6월(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는 9월) 이내에 상속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한다. 납부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연부연납을 할수 있으며 상속재산으로 물납할수도 있다.
6. 신고기한이내에 신고하지 않았거나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는 20%, 납부불성실인 경우는 10%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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